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대는 이날 오후 1시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의 입시비리 의혹 최종 결론을 발표할 예정이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를 통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공관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 입장을 더한 내용이다.
현재 2심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조씨의 입학 취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부산대 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려대는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한편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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