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교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민씨는 지난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다. 입학취소의 근거는 2015학년도 부산대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모집요강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입학 의혹과 관련해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관위)를 통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이날 부산대 발표는 공관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 측 입장을 더한 내용이다.
앞서 현재 2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7가지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며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을 허위로 판명했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다만, 부산대는 조씨의 의사자격 유지 여부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이다.
조씨가 학사 학위를 취득한 고려대 역시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인 만큼 부산대 결정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고려대는 지난 18일 항소심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학사 운영 규정에 근거한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려대 학사 규정에 따르면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입학취소처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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