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수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 학교급식 법령 준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 260곳에 급식 환경개선비 약 16억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부터는 원아 수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에 해당되며,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조리환경개선을 위한 유치원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교육청은 유치원이 조리환경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냉장고, 보존식 냉동고 등 10가지 품목 중 유치원에서 신청한 품목을 최대 527만원까지 지원한다.
희망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계나 기구도 교체해준다. 1개원당 115만원을 지원해 기존 노후 환경을 개선하거나, 학교급식법 점검 기준에서 요구하는 소형 위생물품도 지원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서도 원아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급식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사립유치원도 앞으로 단계적인 지원을 통해 조리환경이 개선되고 안전한 급식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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