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2일 '대학재정지원사업에 혁신법 적용 전면 재검토 요구' 입장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단이 2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규정 일원화를 위해 제정돼 올해 1월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혁신법)이 대학 연구 자율성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대교협 회장단 소속 대학 총장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혁신법 적용은 전면 재검토돼야 힌다고 주장했다.
혁신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혁신본부 주도로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정됐다.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해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줄여주겠단 취지다.
대교협 회장단은 "혁신법의 도입 취지는 150여 개에 달하던 각 부처 사업관리 규정을 일원화해 연구자들의 연구 몰입도를 높이고 연구관리를 선진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학기술 분야 연구관리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혁신법에 성격이 다른 사업을 무리하게 포함해 대학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회장단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R&D 사업과는 성격이 다름에도 혁신법에서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무리하게 법을 시행했다"며 "처음부터 목적이 다른 인력양성 사업에 R&D 사업에 적용되는 혁신법을 적용한 것이 무리고, 더욱이 과기부는 혁신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는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분한 검토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혁신법 적용 대상에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인문 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게 대학 총장들의 요구다.
회장단은 "연구목적·내용·방법 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분야의 사업 관리 규정을 일률적으로 모든 학문에 적용함으로써 학문의 다양성을 훼손하고 학문을 획일화하는 등 대학 연구현장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며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은 기존의 학술진흥법에 혁신법을 추가로 적용받게 돼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인문사회분야 학계는 충분한 의견 수렴도 없이 인문사회분야를 과학기술분야의 일부로 취급하는 혁신법의 시행에 따라 연구에 대한 열정과 의지 저하 등의 절망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회장단은 "혁신법이 국가R&D 관리의 일원화와 간소화를 위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기부는 간접비 예산 편성·집행에 대한 세세한 칸막이 지침을 내리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간접비의 학교회계 전출 시 불이익을 부여하고 그 전출 내역을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연구를 위축시키는 행·재정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의 연구비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다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동의하나, 그 규제의 정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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