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상법 제386조 제1항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갖는데, 이러한 퇴임이사에 대해도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는가?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임기가 정하여진 이사가 그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당한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권 확보와 경영자 지위의 안정이라는 주주와 이사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 규정이다.
퇴임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하거나 상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일시이사가 선임되면 별도의 주주총회 해임결의 없이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법 제385조 제1항의 입법취지,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의 지위 등을 종합하면,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해임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하고 있는 퇴임이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퇴임이사는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해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임기만료로 퇴임했으나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이뤄진 이 사건 해임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상법 제385조 제2항은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을 부결한 때에는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1월내에 그 이사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과 같이 퇴임이사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해임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총회가 부결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한 이사해임청구소송 역시 불가할 것이다.
하급심 판결 중에는 '주주의 이사해임청구소송의 목적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를 그 잔여임기 동안 박탈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므로 해임돼야 할 자가 현재 이사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소의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한 것이 있다. 위 하급심 판결은 퇴임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법령상 명문의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소수주주권자는 총회소집권을 행사해 새로운 이사의 선임을 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으로서 같은 법 제386조 제2항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일시 이사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어서, 별도로 그 해임청구를 따로 인정할 실익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퇴임한 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을 결하게 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퇴임이사에 대한 해임결의는 무효이고, 퇴임이사에 대한 이사해임청구소송 역시 부적법해 각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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