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된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3월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포함한 음식·숙박·여행·도소매 등 내수 중심의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권도 금융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에 공감함에 따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3월 이후 정상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도 내실화한다. 고 위원장은 "상환유예 차주가 종료시에도 과도한 상환부담을 지지 않도록 거치기간을 부여하고, 상환기간을 확대하는 등 연착륙방안을 내실화할 계획"이라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와 신용회복제도를 개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프리워크아웃제도는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마이너스통장·카드론 등을 포함한 신용대출의 원금상환을 최대 1년 미뤄주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을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해 채무부담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제도 대상도 다중채무자에서 단일 채무자로 대상이 확대된다.
다만 일각에선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한차례 더 연장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금액은 7월 말 기준 총 222조원이다. 대출 만기연장은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는 12조1000억원, 이자상환유예는 2000억원이다.
고 위원장은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치로 인한 채권의 부실문제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도록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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