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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진원-대·중기협력재단, 창업기업 기술보호 나서

업무협약 맺고 올해 창업도약패키지 참여社 기술보호

 

창업진흥원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창업기업들의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창진원과 대중기협력재단은 지난 17일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경영환경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21년 창업도약패키지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협약은 창업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대기업의 안전한 사용 보장을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도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란 거래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 서로 합의해 핵심기술자료를 임치설비를 갖춘 전문기관에 보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 대상 기술보호 교육 제공 ▲보안 진단, 법률 상담 등 전문가 현장자문 지원 ▲창업기업 아이디어 임치계약 수수료 지원 ▲기타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제반 사업에 대한 지식·경험 공유 등 창업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참여기업에 그치지 않고 기술 보호가 필요한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하는 등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창진원 김용문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도약기(3~7년) 창업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탈취 우려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업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창업기업-대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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