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9월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소기업은 매출액 따라 보상 여부 결정…보상금 최저 10만~최대 1억
오프라인은 11월3일부터 관할 시·군·구청에…방역조치 위반땐 불이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으로 오는 27일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이 본격 시작된다.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돌아가는 코로나19 첫 손실보상은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에 발생한 손실분에 한해서 지급한다.
관련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을 토대로 13일 손실보상 관련 궁금증을 정리해봤다.
우선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해당기간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이다.
7월7일부터 9월30일 사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 오락실,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등은 영업시간제한이,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지가 각각 내려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들이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기업은 연 매출액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다.
숙박·음식점의 경우 연 매출 10억원 이하가 대상이다.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은 매출이 30억원 이하여야한다.
가장 관심은 손실보상금 산정과 보상 수준이다.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을 우선 산정한 뒤 여기에 '방역조치이행일수'를 곱하고, 다시 '보정률'(80%)을 곱해 산출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코로나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올해 같은 달을 비교해 일평균 매출감소액을 산정한다. 다시 여기에 2019년의 영업이익률과 같은 해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최종적으로 일평균 손실액을 도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이행일수는 해당 기간 사업자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지자체가 확인한 기간으로 업종마다 다소 다를 수 있다"면서 "보정률은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것으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200만원 ▲2021년 8월 일평균 매출액이 150만원 ▲2019년 영업이익율 10%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25% ▲방역조치 이행일수가 28일이라고 가정하면 실제 받는 손실보상금 수준은 392만원이 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손실보상금 상한액(분기당)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이다.
1명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한다.
다만 방역조치를 위반했다면 손실소상금 일부 또는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받은 후라면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이달 27일부터 할 수 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 등을 거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을 경우엔 11월3일부터 사업장이 위치한 관할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손실보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보상금을 받고 난 후 이의신청도 온라인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오프라인인 관할 시·군·구청에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콜센터(1533-3300)도 운영한다. 특히 이달 말부터 11월 말까지 한 달간은 소상공인 등의 문의가 집중될 것을 감안해 상담인력을 최대 1000명까지 늘려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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