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IT/과학>IT/인터넷

中 당국 제재 속 스스로 규제 나서는 중국 빅테크 기업들

시진핑 국가주석을 포함한 상무위원들이 지난 9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911년 혁명 110주년 기념 회의에 참석했다. /신화통신

중국 정부의 빅테크(대형 IT 기업) 제재 속에서 IT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당국의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

 

18일 중국 IT 전문지 IT즈자에 따르면 최근 텐센트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외부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콘텐츠 업체 아이치이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스스로 취소했다.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들에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적용하는 모습이다.

 

◆텐센트, 제3자 '표방'하는 감독기관 설치

 

텐센트 CI.

중국 1위 기업인 텐센트는 오는 22일까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외부 감독위원회' 위원을 모집한다. 위원 수는 15명으로 알려졌으며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가를 비롯해 변호사, 언론사 등 전문가들을 포함할 예정이다.

 

텐센트는 외부 감독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하며 제3자 독립 감독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교수 등 전문가들과 변호사들 상당수가 공산당원에 소속돼있다. 중국 내 대부분 언론사들은 공산당 기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 당국의 의견을 대변한다. 텐센트가 제3자 독립 감독기관을 표방하며 외부 감독위원회를 발표했지만 사실상 중국 당국의 규제를 스스로 발표한 것과 다름없는 이유다.

 

◆아이치이, 돈 되는 '프리미엄 서비스' 취소

 

아이치이 CI.

중국 동영상 플랫폼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이치이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취소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드라마의 회차를 미리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이치이가 해당 서비스를 시작하자 중국 언론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에 아이치이 궁위 CEO는 "프리미엄 서비스는 합리적이지 못했다"며 "많은 회원들이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용자들의 만족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 방송 방식 등에서 합의점을 찾고 싶다"며 중국 당국이 공식적인 조사를 발표하기 전 프리미엄 서비스를 취소해버렸다.

 

◆규제 따르지 않으면 앱 삭제해 버리는 中 당국

 

한편 중국 당국의 IT 기업에 대한 규제도 점점 심해지고 있다. 기존에는 빅테크를 대상으로만 규제를 단행했다면 현재는 중소 규모 IT 기업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중화권 매체 둬웨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IT 기업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앱 96개를 삭제한다고 발표했다. 삭제 명단에는 바이트댄스, 텐센트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앱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소 규모 사업자들의 앱이었다. 공업정보화부는 해당 앱들을 삭제하면서 사용자 권리 침해를 이유로 들었다. 이번 통보는 소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바로 시행된다.

 

자국 빅테크를 대상으로 하던 중국 정부의 규제가 점차 범위를 넓혀가자 외국 기업들도 눈치를 보고 있다. 최근에는 애플이 운영하는 앱스토어가 중국 내에서 이슬람 경전 앱인 '쿠란 마지드'와 이슬람·기독교 성서 오디오북 서비스 '오더블'을 삭제했다. 이번 앱 삭제는 중국 정부에 탄압을 받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 위구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중국 앱스토어에서 고객 정보보안과 관련 있는 VPN(가상사설망) 앱들을 삭제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