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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씨티은행, 소매금융 매각 실패…단계적 폐지 결정

자발적 희망퇴직·행내 재배치로고용안정 보장
금융당국 회사에 "소비자 보호 계획 마련하라”

/씨티은행

한국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폐지(청산)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대신 청산 절차를 밟는다.

 

씨티그룹은 지난 4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사업 단순화, 사업전략 재편 등의 차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13개 나라에서 소비자금융 사업의 출구 전략을 발표했다.

 

한국씨티은행은 고용 승계를 전제로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전체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국 적절한 매각 상대를 찾지 못했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매각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다양한 방안과 모든 제안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에 대한 단계적 폐지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은행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쳐 직원들의 희망퇴직을 진행하고 잔류를 희망하는 소비자금융 소속 직원에게는 은행 내 재배치 등을 통한 고용안정도 최대한 보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해 고객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는 동시에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단계적 폐지 결정에도 고객과의 기존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만기나 해지 시점까지 계속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모든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의 신규 가입은 중단될 예정으로 신규 중단 일자를 포함한 상세 내용은 조만간 다시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순 은행장은 "소비자금융 사업 부문의 단계적 폐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 당국의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포함한 직원과 소비자 보호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며 "씨티에게 한국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여전히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인 만큼 기업금융 사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한국 금융 시장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계획에는 기본원칙과 함께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 계획 ▲개인정보 유출과 금융사고 방지 계획 ▲내부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사전통지한 조치명령안의 실제 발동여부와 구체적인 내용 등을 확정해 의결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 제55조 제1항의 폐업 인가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중이다"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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