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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내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제한된다

교육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후속조치
학생선수 5만5천여 명 중 351명, 폭력피해 경험…전년比 절반 감소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체육 특기자 지원 자격이 제한된다./유토이미지

내년 중·고입 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기록 있는 학생은 '체육특기생' 자격이 박탈된다. 지난해 학폭 피해를 호소하는 선수들의 '학폭 미투' 운동과 탁구 등 체육계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부가 더를 피해를 본 선수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마련한 예방조치 차원에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중·고교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자의 체육 특기자 지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고입 체육 특기자 선발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서 '학생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처음 실시한 정례 조사 결과와 후속 조치다. 지난 2019년 빙상계에서, 이듬해에는 철인3종 종목 등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교육부는 폭력 피해 실태조사를 했으며 같은 해 12월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실태조사를 정례화했다.

 

7월 26일부터 5주간 진행된 올해 실태조사에는 초·중·고 학생선수 6만1911명 중 5만4919명(88.7%)이 조사에 참여했으며, 응답·참여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0.63%인 351명이 폭력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 실태조사 응답률인 1.2%(680명)보다 다소 감소한 수치다.

 

피해 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비해 언어폭력 비중은 42.7%에서 51.7%로 증가했지만, 신체폭력은 47.9%에서 30.3%로 감소했다.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선수의 언어폭력 증가 및 신체폭력 감소폭이 초등학교 선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 중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아동학대 신고 및 징계처리 절차에 따라 시도교육청을 통해 조치하고 있으며, 올 11월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학교운동부 가해 지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신분상 징계 및 자격상 징계조치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폭력 정도가 심각하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은 교육부·교육청 합동 특별조사도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교육계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사안이므로, 일부 기관과 개인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교육부는 지도감독 부처로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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