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과 고교학점제 경비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 교육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보낸다. 내국세 수입 20.79%는 법적으로 지방교육재정으로 편성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방세 외 수입예상액' 항목 중 기존의 '공립·사립고교 수업료·입학금' 항목을 폐지했다.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납부하던 학비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다.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부담하는 고교무상교육 재원에 대한 수입·수요 항목을 신설했다. 고교무상교육에는 연 평균 2조원이 소요된다. 이 재원 중 절반은 교육부가, 다른 절반은 교육청 지방교육재정 및 지자체 부담금으로 분담하고 있다.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안정적으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학점제 운영 경비도 수요항목에 신설해 반영했다. 고교학점제 운영 경비에 교부금을 쓸 경우 산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고교학점제는 지난해 마이스터고에 이어 2022년 특성화고에 도입된다. 2023년부터는 일반고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 후 2025년 전면 확대된다.
교육부는 현재 하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 중이다. 개정 사항은 2022년 교부금 배분 시 적용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정된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현장 교육 수요와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교부금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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