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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대학 등록금 책정’ 등심위 위원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교육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을 앞으로 학칙으로 정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등록금 재논의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논의 구조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뉴시스 제공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앞으로 학칙으로 정해진다. 그동안 등심위 위원 구성과 등록금 심위 과정에서 전문가 위원을 위촉하거나 대학이 제공하는 등록금 책정 근거 자료가 부실해 대학생들이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학생 측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함께 논의하도록 한 기구다. 지나 2010년 '고등교육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지난해에는 이 법을 개정해 재난 상황으로 인해 등록금을 감면할 시 그 규모를 등심위에서 논의하고 전문가 위원을 선임할 때 대학과 학생이 협의하도록 했다. 이번 법 개정은 이 협의 근거를 마련해 등심위 기능을 확대하고 논의 구조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 과장은 "등록금은 대학생의 학업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여건과 깊이 관련된 사항으로 대학별로 설치된 등심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등록금심의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은 그간 등심위 운영과 관련해대학생이 제기한 여러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으며, 등심위에서 대학과 학생 간 의사소통이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주요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등심위 위원 구성 시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구성단위별 위원 수와 위원 선임방법, 임기 등을 위원회에서 논의해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다수의 위원이 요구할 때는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일시나 장소,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위원들의 회의 참석률을 높이고 안건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위원이 아니더라도 안건과 관련된 학생, 교직원, 전문가 등 안건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대학 측에 제출을 요청하는 자료 중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 정당한 사유로 제출하지 않은 자료라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내달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후 대학, 학생, 관련 전문가와 함께 등심위 제도, 대학 회계 구조, 예·결산 등 위원회 운영 및 안건 심의에 도움이 되는 안내 자료를 제작해 2022년 하반기에는 대학에 배포해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그동안 대학생들이 제기한 대학 내 등록금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이 함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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