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추진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개편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과 수도권 집값이 안정될 지 관심이 쏠린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10억원 전후의 아파트 거래는 활발해지는 반면 20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 밀집지역에서의 매수세는 줄어들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회, 양도세편안 추진
17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월 의원총회에서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양도세 완화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추진 중이다. 국민의힘 등 야당 역시 양도세 완화라는 큰 틀에 공감하고 있어 연내 처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양도세 개편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 골자로 집값 급등에 맞춰 과표기준을 현실화해 악화한 부동산 민심을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양도 차익 규모와 상관없이 40%로 일괄 적용되던 공제율을 보유 기간에 따라 10~40%까지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0%에서 10%로 축소돼 세 부담이 늘어난다.
◆10억원 전후 거래량 급증
KB국민은행 주택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1억5751만원으로 국내 주택소유자의 84.1%가 1주택자다. 법 개정이 시행되면 10억원 전후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할 것이란 분석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라며 "1가구를 장기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자들에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법 시행까지는 1주택자들이 매각을 보류할 가능성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는 대체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했지만 1가구 1주택, 일시적 1가구 2주택, 1주택 노령가구 등에 대한 유연한 정책도 필요하다"라며 "취득·양도세는 매물 출회를 통한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초고가 아파트 지역 매수세 감소
양도세개편안 시행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2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거래 가뭄이 올 것이란 분석도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대출규제 예고와 금리인상 등으로 아파트 매수세가 줄고 있다. 올해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계약일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동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인 2699건에 그쳤으며, 경기도는 1만39건으로 2012년(8083건) 이후 가장 적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20억원을 초과하는 강남이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여의도, 목동, 판교 등에서는 매수세가 줄어 거래 회전율이 낮아질 수 있다"며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양도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다주택자들도 많아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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