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전두환 추징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은 뒤 약 956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사망하자 관련법 개정으로 남은 금액도 환수할 것이라고 밝힌 셈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두환 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 그러나 죽음으로도 역사와 정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 전 대통령이 남은 추징금 약 956억원과 함께 지방세 9억8200여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5년 연속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그는) 12·12 군사반란 40년째 되는 날 서울 강남 고급 중식당에서 호화 만찬을 즐기고 법정에 출두하는 대신 골프장으로 갔던 장본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모두 외면했다"며 "죽음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묻어버릴 수 없고,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두환 추징법 추진 배경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이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도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듯 불법 형성한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그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윤 원내대표 발언은)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한 분명한 청산과 정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라며 "전 전 대통령을 바라보는 국민적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에 그 부분을 어떻게 환수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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