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및 관련 업계의 시장확장과 발전동력을 가로막는다는 평가를 받던 '군복단속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판결을 내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번 기회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혁파하자'는 기대에 찬 목소리도 나온다.
◆군복단속법, 시대착오적 주관적 기준이 문제
헌법재판소는 2일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이하 군복단속법)'위반으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2018년 4월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투화 군납업체인 트렉스타가 생산한 민수용 테러화를 2만원에 팔려고 올렸다가, 같은 해 6월 검찰로부터 '유사 군복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처벌을 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군용품을 부정하게 입수해 유통시킨 것이 아닌 만큼 A씨 입장애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업계는 군복단속법이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한 시대착오적 법령이라고 주장한다. A씨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검찰이 A씨를 기소유예 처분한 근거 중 하나인 군복단속법 제2조 제3호는 유사군복을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군인의 복제를 규정한 군인복제령(대통령령)에는 전투화를 '신목이 길고 좌우는 돌출된 원형 구멍이나 고리로 구성한다'면서 '색상 및 재질은 육군·해군·공군: 흑색 가죽 및 직물, 해병대: 회그린색 육면 가죽 및 직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군의 정상적인 방출품 및 민수시장에서 유통되는 정품마저도 불법적인 제품으로 내몰 우려가 있다. 군사 및 준군사용 민수제품들은 색상과 형태가 매우 유사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단속을 실시하는 수사관의 주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나뉘는 게 현실이다.
군복단속법의 취지는 군용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군인사칭에 따른 안보적 위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주관적 해석을 동반한 일명 '건수 올리기'로 변질됐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부정 군용품 유통 막으면서도 관련 산업은 키워야
군납 및 민수용 전술 피복 등을 판매하는 B씨는 "군용물이라 함은 군용 마크가 찍혀 관리번호가 부여된 원단 또는 피복, 장구류 및 장비인데, 이번처럼 군용물이 아닌 일반적인 민수용 제품까지 유사군복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펼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군용 원단과 유사한 위장무늬로 만들어진 제품이 군마트에서 '장병용품'으로 버젓이 팔린다. 민간 대형마트도 마찬가지"라며 "군용 위장무늬에 대한 특허를 주장하는 국방부 군수관리관실도 이를 사실상 처벌하기 힘든 이유가 미묘한 색도수의 차이 등은 위법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수시장용 제품을 주관적이고 군중심적 사고로 단속하려는 시도는 지난해부터 군의 정식 복제로 채택된 기능성 전투피복인 '컴뱃셔츠'에서도 있었다. 다만, 군 당국은 '컴뱃셔츠가 군에 도입되기 전에, 민수시장에서 먼저 판매된 품목인 만큼 민간산업에 목줄을 걸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을 빨리 인식했다. 여론 수렴 덕에 컴뱃셔츠는 군복단속법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리터리류의 아웃도어 제품을 판매하는 C씨는 "헌재의 이번 판결을 계기로 얼어붙은 군수품 및 관련산업의 시장확장과 발전동력을 가동시키는 법령 개선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선으로 관련업계의 판로가 안정적으로 확대되면 생산비용은 낮추면서 품질은 우수해지기 때문에 군납제품의 품질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분 사칭과 군복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 비군사화를 하지 않고 폐기하는 행위 등에는 더 명확한 기준으로 강력하게 막는 법령 개정은 필요하다"면서도 "대만과 일본 등 이웃나라의 관련산업 발전도 눈여겨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용품의 통제가 엄격하기로 유명한 일본의 경우 관급품의 통제는 매우 엄격하지만, 군용품과 거의 동일한 품질의 일명 'PX품'의 경우 민수시장에서의 생산과 판매를 허용한다. 다만, 민수용품의 착용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처벌한다.
대만도 일본과 유사하다. 대만의 J-테크사 등은 미군을 비롯한 우방국의 레플리카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미군 등에 정식납품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1980년대까지 군복을 비롯한 피복 장비 수출대국이었던 한국은 지나친 규제에 묶여 관련 산업이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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