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구청장 서은숙)가 내년 1월부터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부산진구는 최근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그동안 지급이 제외됐던 기초생활수급자 외 참전유공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당 지급대상 확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 강화를 위해 추진됐다.
구는 종전까지 참전유공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약 120명에게만 월 5만원을 지급해왔다.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2022년부터 부산진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외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들에게도 월 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약 1,100여명의 참전유공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신청 대상도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전체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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