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3일부터 2단계 의무보고 대상인 주식·신용·일반상품 상품군에 대한 거래정보저장소(TR) 업무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TR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세부 정보를 중앙 집중화해 수집·보관 및 관리하는 금융시장인프라를 뜻한다.
특히 주식상품군에 대한 의무보고 시행을 계기로 시장 관리·감독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총주식스왑(TRS), 차액결제계약(CFD) 거래에 대한 상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보고제도 및 시스템이 개선됐다.
이번 2단계 TR 업무 개시로 TR 도입에 관한 G20 합의사항의 완전한 이행을 달성함과 동시에 국내 장외파생상품 시장의 투명성 및 금융당국의 위험관리 기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4월1일부터 이자율·통화 상품군을 대상으로 하는 1단계 TR 보고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이번 2단계 의무보고 시행으로 모든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됐다"며 "앞으로도 1:1 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운영해 금융기관들이 TR 보고의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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