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6일까지, 사적모임 4명까지 허용
함양군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6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전국 확진자 규모는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나 고령층·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려로 인해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 결정하기로 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등 현 방역수칙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요 변경사항은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기존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상영·공연 시작시간을 21시까지 허용되고,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의 경우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과태료도 부여할 계획이다.
그 밖에 유지되는 방역수칙 중 인원 제한은 행사는 접종 구분없이 49명까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접종 상관없이 수용인원 30%(최대인원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70%까지 허용된다. 시간제한 시설로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21시까지이며 PC방, 오락실, 안마소는 22시까지로 현행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내년 1월 3일 이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서춘수 군수는 "최근 인근 지자체에서 목욕장, 학교, 병원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고, 일상생활 중 접촉에 따른 감염이 확산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고쳐 주시고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도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린다"라며 "이번 거리두기 연장 조치는 확산세를 꺽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군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아쉽더라도 모임과 외출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