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청소년들의 게임 이용시간을 12시 이전으로 규제했던 '게임 셧다운제'가 지난 1일부터 폐지됐다.
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진행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2022년부터 없어진다. 앞서 국회에서 지난 11월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이 통과돼 정부에 이송됐고, 12월7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사라지게 됐다.
◆게임 셧다운제, 청소년 결정권·게임업계 타격으로 비판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11월20일부터 시행된 법안으로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0시부터 6시까지의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였다. 하지만 해당 제도는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고, 게임업계의 수익에도 타격을 입히면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었다.
법안 효과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 2019년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에서 게임 셧다운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당시 정책권고안을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었다. 4차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현행 셧다운제는 수면권 보호라는 당초 입법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데다가 게임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률적 강제규제보다는 사업자 자율해법 등의 단계적 제도 개선을 모색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대해 게임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게임에 관리가 필요한 영역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은 규제"라며 "향후 게임이 보다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게임시간 선택제'라는 보완요소 마련
다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성 방지를 억제하기 위해 '게임시간 선택제'는 유지된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정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 2012년 1월22일부터 시행됐던 제도이지만 일률적으로 게임시간을 규제하던 게임 셧다운제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됐던 법안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 만큼 게임시간 선택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와 문체부, 교육부는 해당 법안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간의 협조를 강화하고 모리터링 작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청소년 게임 중독 현황을 조사하는 '게임 과몰입 종합 실태조사'를 더 체계적으로 바꾸고, 게임 과몰입 청소년들에게 실직적인 일상회복을 돕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문체부와 여가부는 게임중독 청소년 상담을 위해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중독 치료를 위한 상담을 지원한다.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위해서 '게임과몰입힐링센터'를 통한 검사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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