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80만원에서 120만원, 다자녀(2명 이상)를 임신한 경우 12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2008년부터 출산율 제고 및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입하였으며,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지불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하는 건강보험의 부가급여이다.
사용기간은 현행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확대된다.
또한, 영유아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기존 1세 미만에서 2세 미만까지 사용이 가능해진다.
방문 신청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발급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 은행(카드사)에서 접수가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산부인과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를 통해 임신·출산(유산·사산포함)여부를 입력한 경우 임산부가 공단, 은행(카드사), 전화, 정부24 중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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