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보육, 여성, 노인 맞춤형복지 지원 대폭 확대
창원시는 오는 13일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시민들에게 광역시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혜택과 2022년 출산·보육·여성·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례시에 걸맞는 사회복지급여 혜택"
창원특례시 출범과 함께, 사회복지급여 재산가액 산정 시 차감되는 기본재산액의 기준이 국민기초 및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사회복지급여 9종 모두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중소도시 기준으로 적용되어 수급 대상에서 제외 또는 탈락되거나 하향 기준으로 적용되었던 약 1만 명의 시민이 약 170억 원의 추가 혜택을 누리게 된다.
신규 대상자 등 신청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전세대 리후렛 배부, 안내 현수막 게첨 등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시민 안내를 추진하고 있다.
▶ '첫만남 이용권 & 출산장려금' 지원
올해 1월 1일부터 정부에서는 출생아에게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시는 그동안 지급했던 '출산축하금'(첫째아 50만원, 둘째아이 200만원)을 계속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정부지원 확대
올해부터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을 돕는 정부의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이 1대 1에서 1대 2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지원한도도 월5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초기비용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아동이 저축하는 만큼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사업이다.
▶아동수당 '지원연령 만8세 미만으로 확대' 지원
올 4월부터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원하던 아동수당을 만 8세 미만으로 상향한다. 적용 대상자는 57,063명으로 총 659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 경남에서 처음으로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운영
올 3월부터 창원형 0세아 전담 어린이집 5개(구별 1개소)를 운영한다. 일반 어린이집이 교사 1명당 0세아 3명을 보육하는 것과 달리, 교사 1명이 2명을 보육한다.총 사업비는 4억원으로 사업 경과와 학부모의 만족도 조사 이후 긍정적인 결과 도출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보육교직원의 처우 향상'
현재 재직 중인 어린이집에서 만 5년이상 근무 중인 창원시에 주소를 둔 보육교직원 1,300여명을 대상으로 장기 근속수당을 신설, 연 2회, 1회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원한다.
또 3년이상 현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장기재직 보육교직원 2,156명을 대상으로 안식휴가를 1인당 1회 5일에서, 2회 10일로 확대하여 3월부터 시행한다.
▶ '창원만의 특색있는 시책' 어린이집 재원아동 간식비 지원
올해 1월부터 전체 어린이집 759개소에 재원아동 1인당 2만원의 간식비를 매월 지급한다. 2019년 6월 1인당 8천원으로 시작하여, 2020년 1만2천원, 2021년 1만6천원, 2022년 2만원까지 인상되었다.
▶ '아동발달의 특성 고려' 영아수당 지원
아동발달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돌봄 수요를 충족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영아수당을 1인당 30만원씩 지원한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으로 2022년 1월 출생부터 만 23개월까지 지원되며, 이후 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으로 자격이 변경되어 10만원씩 86개월까지 지원받게 된다.
올해 영아수당 대상자는 5,376명으로 총 사업비 111억5천1백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월 50만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아동수당과 중복 지급된다.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확대 지원
만 9세에서 24세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매월 1만2천원 상당 바우처를 제공하는 보건 위생용품 바우처를 확대 지원한다.
만 9세에서 18세 사이 여성 청소년에게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만2천원이 제공되며, 만 19세에서 24세 여성에게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총 9만6천원이 지급된다.
▶ 청소년수련시설 종사자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 3~5만원 지급
1월부터 청소년지도사 자격수당이 자격증 ▲1급 5만원 ▲2급 4만원 ▲3급 3만원으로 매월 급수별로 차등 지급된다.
또한, 창원시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청소년지도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작년 7월 제정하였으며, 올해는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근로 빈곤층 청년의 미래설계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인 청년내일저축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로 확대하여, 본인 소득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 '신혼부부 책드림' & '안녕! 우리아가' 사업 추진
첫출발을 하는 시민을 응원하는 '출발! 신혼부부 책드림' 사업을 추진한다.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도서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응원하고, ▲ '안녕! 우리아가' 사업은 출산한 산모가 아이사진과 함께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을 아이사진과 함께 담아 사연을 시보에 게재하고 그 기록을 사진에 담아 액자로 만들어 제공하게 된다.
▶ 한부모가정 종합건강검진서비스 제공
한부모가정 25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질 높은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1인 20만원 한도내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것으로 종합병원을 선정하여 올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중위소득 180% 이하)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월부터 보조생식술 지원금액 및 지원 횟수가 확대된다.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기존 최대 7회 → 9회, 동결배아 5회 → 7회, 인공수정은 5회(동일)로 지원 횟수가 확대되고, 차수별로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던 기존과 달리 중위소득 180% 이하 및 만 44세 이하에 해당할 경우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 어르신섬김 시책꾸러미 사업 추진
만 65세이상 저소득 노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50개 읍면동 총 6,000명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미용봉사단체가 분기별 1회 행정복지센터 및 공공시설을 방문한다.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2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재료비 및 활동비를 지원한다.
또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세대(구청별 5세대)를 대상으로 도배, 장판 교체, 창호 및 화장실 개보수 등 어르신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환경개선을 시행한다.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인상 1월부터 장애아동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2만원 인상돼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장애아동수당 대상은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인상된 장애아동수당 내용을 살펴보면 ▲중증 장애아동은 월 2만원 인상되어 월 9~22만원 ▲경증 장애아동은 월 1만원 인상되어 월 3~11만원을 지원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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