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징계경력자, '대선 기여도에 따라 지선·22대 총선 한해 감산 규정 달리 적용' 당헌 개정안도 가결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위원회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역지침에 따라 국회에서 온라인을 통한 중앙위를 열고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결의 및 합당수임기관을 최고위원회로 지정' 안건과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쳤다.
투표 종료 후 변재일 중앙위의장에 따르면 중앙위원 총 671명 중 78.54%가 투표에 참여해 열린민주당과의 합당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91명, 반대 36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의결됐다.
아울러 당헌 개정(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 안건은 온라인 투표자 527명 중 찬성 486명, 반대 41명으로 가결됐다.
당헌 제20대 대통령선거 특례 부칙 신설은 과거 징계 경력자에 대해 대통령선거 승리 기여도를 평가해 올해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해 경선 감산 규정을 다르게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당이 민주당 중앙위를 통과함에 따라 두 당의 합당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됐다. 앞서 진행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권리당원 투표에서도 합당안은 각각 83.69%와 72.54% 찬성률로 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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