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연구조합 등도 대상…현장 공통 수요기술 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이나 산업기술연구조합을 통해 기업 현장의 공통수요기술을 개발·확산하도록 지원하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의 경우 개별기업 위주의 기술개발(R&D) 지원에 집중하다보니 협동(연구)조합 중심의 공통기술 개발 실적과 역량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관련 개발사업을 처음으로 도입, 사업 참여 조합은 3년 3개월간 최대 11억7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R&D에 집중할 수 있다.
13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종 또는 이종산업 분야에서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하는 기술·제품·공정기술 등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개방형 기술혁신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됐다.
협동(연구)조합을 'R&D 중간조직'으로 육성해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광범위한 공통수요기술 개발과 연구성과를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되는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산업기술연구조합법'에 의해 설립(인가)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이다.
1단계 과제기획에선 R&D 수행 전 기술·시장분석, 기술성 진단,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위해 40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3개월간 최대 20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한다.
2단계는 과제기획을 통해 도출된 공통기술에 대한 R&D 지원으로 동종·유사업종에 적용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R&D과제 30개를 뽑아 2년간 10억원 이내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
3단계 성과확산에선 2단계에서 개발한 공통기술을 업계로 공유·확산시키기 위해 과제당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이번 신규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R&D) 중간조직에 대한 역량 강화와 더불어 다수의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공통기술이 개발돼 기업간 성과공유와 기술 경쟁력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3일부터 2월14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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