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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사립학교 임직원, 교직원 청렴의무 신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 및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 전 사학기관에 배포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무가 신설되었고 사학기관의 행동강령을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하도록 명문화됨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원활하게 행동강령을 제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업무부담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정관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임직원 및 교직원의 행동강령을 컨설팅을 통해 정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 결과 학교법인의 73%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한다'로 정관에 반영했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공으로 정관에 미반영된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공무원 행동강령을 준용하고 있는 학교법인도 사학기관에 맞는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건전한 교육활동으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표준안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세부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관련해 부당한 지시에 대한 처리 △직무상 직위를 이용한 부당이득 수수,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알선·청탁, 학교 재산 등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등의 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모든 대가 있는 외부강의와 회의 등의 신고 △누구든지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법인이사장(소속학교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자에게 신고토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을 통해 사학의 임직원과 교직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행동 기준을 반드시 준수함으로써 청렴한 사학 풍토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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