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은 공영주차장 조성만으로는 주차난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미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고 공유하여 민관이 함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는 사업이다.
시는 2021년 10월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올해부터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주차면 20면 이상, 3년 이상 개방을 조건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차장 시설 개선 공사, 보안 설비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이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설은 진주시 교통행정과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 및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규모, 개방여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한 뒤 사업 지원 및 부설주차장 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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