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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주택금융공사, 다음달부터 주택연금 월지급금 평균 7% 인상

주택금융 주요변수 재산정/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내달 1일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부터 월 지급금이 평균 0.7% 증가한다고 13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노년층이 내 집을 담보로 노후에 필요한 생활자금을 대출받아, 평생 매달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국가 보증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매년 ▲주택 가격 상승률 ▲이자율 추이 ▲생명표에 따른 기대여명 변화 등 주택연금 주요 변수 재산정 결과를 반영해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월지급금을 조정한다.

 

주택 가격 9억원 기준 55세 가입자가 받게 되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기존 144만원에서 145만원으로 1만원(0.7%) 오른다. 주택 가격 12억원 기준은 193만4000원으로 49만4000원(34.3%)까지 인상된다.

 

주택연금 월지급금 예시/주택금융공사

이는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 가격 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개정에 따라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인정되는 주택 가격 상한도 12억원으로 변경되면서 9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 일부는 월지급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해당되지만, 연금 지급금은 시가를 기준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일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그동안 9억원 기준 월 지급금을 적용받아 왔다.

 

주택연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는 이번 월지급금 조정과 상관없어 향후 주택 가격 등락에도 원래 받던 연금액을 동일하게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 가격도 기존과 동일하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유지된다.

 

최준우 사장은 "노년층에 안정적으로 노후지원을 하기 위해 그동안 가입대상 확대, 연금수령방식 다양화, 연금수급권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주택연금 총 가입은 9만2000가구를 넘어섰다"며 "올해는 저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소득증대를 위해 우대형 주택연금 지원범위와 혜택을 확대해 주택연금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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