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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EU 불승인에 합병 무산…"대응 방안 종합적 마련할 것"

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건조한 LNG추진 대형 컨테이너선의 시운전 모습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합병)을 불승인했다. 양사 합병은 추진 3년 만에 무산됐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입장문을 통해 EU의 결정을 두고 비합리적이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은 인수가 불발되면서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으로 부터 1조5000억원을 지원받지 못해 재무구조 불확실성이 커지게 됐다.

 

조선과 항공 등 다국적 기업은 기업결합을 진행할 때 주요 경쟁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 국가라도 반대할 경우, 기업결합은 무산된다. 현대중공업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후 6개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했고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 중국으로부터는 조건 없는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EU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을 인수하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점유율이 60%로 올라가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두 회사 결합에 반대했다.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였지만 LNG 운반선 수주 비중은 87%에 달했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LNG선 시장의 경우, 이미 삼성중공업과 중국 후동조선소, 일본 미쓰비시, 가와사키 등 대형 조선사와 러시아 즈베즈다 등과 같은 유효한 경쟁자들이 시장에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LNG선을 건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LNG 보관 탱크 기술은 프랑스 지티이(GTT)사와 노르웨이 모스 마리타임사가 독점권을 갖고 있고, 이들로부터 기술 이전(라이선스)을 받아야 LNG선을 건조할 수 있다"며 "LNG선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보유한 조선소가 세계적으로 30개사 이상이고, 언제든지 입찰 경쟁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업체의 독점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온 사실도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설령 두 기업의 과거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조선 산업의 경쟁은 입찰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뤄진다"며 "입찰 승패 여부에 따라 점유율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단순히 높은 점유율만으로 섣불리 독과점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은 "EU 공정위가 오래 전 조건 없는 승인을 내린 싱가포르와 중국 공정위 결정에 반하는 불허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당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EU의 최종 결정문을 자세히 검토한 후 EU 법원을 통한 시정 요구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EU가 불승인 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기업결합 심사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국가의 경쟁당국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불허하면 업체 측에서 심사 철회서를 제출한다"며 "철회서가 제출되면 심사절차는 종료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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