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3.2조→5.1조
초과세수 10조 활용…추경안 설 명절 전 편성
정부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등 14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명절 전에 편성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도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14조원 가량의 추경 자금은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과세수를 소상공인 지원에 활용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거리두기 등 방역 강화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가량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300만원을 추가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현금으로 지급한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총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달 마지막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지난해 정부 추계 잘못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한 것을 두고 "주무장관으로서 송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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