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받은 지 2년이 지난 전자금융·대부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코로나19 휴업 등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에 대한 검사도 재개한다.
FIU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FIU 관계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적용대상이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한정된 검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기 위해 운영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FIU는 우선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 후 2년이 지난 전자금융 124개사와 대부업자 60개사를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대상은 자금세탁 리스크에 비해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회사로, 고객확인업무 이행여부와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코로나 휴업으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사도 검사를 재개한다. 그간 실시내역, 매출액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정하되 영업 제한상황 등을 봐가며 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통해 검사수탁기관 운영의 적정성도 점검한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위탁기관은 상호금융중앙회(단위조합), 우체국, 관세청(환전업자) 등이다.
이 밖에도 FIU는 신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종합검사한다.
신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시행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올바르게 이행되고 있는 지 살펴본다.
종합검사에서 요주의사업자로 선정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이후 의심거래 보고,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 등 실제 자금세탁방지 운영상황을 중점 점검한다.
FIU는 1월말 유보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재심사를 통해 올해 검사대상을 확정하고, 2월 중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거쳐 상호금융중앙회, 우체국 등에 위탁된 자금세탁방지 검사업무 추진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2월부터는 가상사업자, 금융회사, 카지노사업자 등 FIU-금감원 검사대상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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