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 14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은행들도 예·적금을 비롯한 대출 금리를 잇따라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 예·적금 수요자와 대출자 간 희비가 예상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정기예금과 적립식 예금(적금) 36종의 금리를 최대 0.4%포인트(p) 인상한다.
금리인상으로 신한은행의 '안녕, 반가워 적금'은 1년만기 최고 연 4.2%에서 4.4%로 0.2%p 오르고, '신한 마이홈 적금'은 최고 연 2.2%에서 2.6%로 0.4%p 오른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과 시장금리 상승에 맞춰 예·적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하게 됐다"며 "고객들의 안전한 자산관리를 위해 다양한 예·적금 상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도 18개 정기예금과 20개 적금금리를 최대 0.3%p 인상한다.
우리은행의 '슈퍼(Super) 정기예금'은 최고 연 1.45%에서 1.70%로 0.3%p 오른다. '우리 원(WON) 적금'은 최고 연 2.05%에서 2.35%로 인상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은 예·적금 금리 인상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시장상황을 보고 인상할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며 "인상 시점과 금리조정 폭 등을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은행, 예·적금 금리 연 3%대 나오나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서 은행 예·적금에 투자자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잔액은 1004조원으로 전달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정기예금 잔액은 744조1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7000억원 늘었다. 정기예금은 6개월, 1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해두고 환급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예탁하는 예금을 말한다. 지난 2019년 12월 -27조3000억원, 2020년 12월 -6조4000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급증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주식이 대세이지만 지난해 8월과 11월에 이어 올 1월까지 기준금리가 세차례 오르면서 은행 예·적금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다"며 "올해 두차례 더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예·적금으로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기예금은 6개월~1년만기, 적금은 1년만기 가입후 재가입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예·적금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 만큼 만기기간을 짧게 두고 이율이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라는 것.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기간을 단기로 둔 예적금 상품을 통해 금리조정을 할 수 있다"며 "만기 이후 단기로 재가입하는 것이 번거롭다면 시장금리 조정을 일정한 주기마다 반영하는 회전식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회전식 정기예금상품은 3개월, 6개월, 1년 등 회전주기에 따라 변경된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예컨대 회전주기가 3개월인 연 2%의 금리의 정기예금에 가입한 뒤 3개월 뒤 실제금리가 0.25%p 상승했다면, 상승금리가 적용되어 연 2.25% 금리로 조정된다. 만기가 1년인 정기예금이라면 3개월동안 변동된 금리가 적용돼 가입기간동안 총 4차례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연 7%대 코 앞…변동금리→고정금리 유리
예·적금 금리 인상으로 자금조달 비용이 늘어나면서 대출금리도 순차적으로 오를 전망이다.
지난 14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신규코픽스 기준) 연 3.57~5.07%이며, 고정금리는 3.75~5.51%이다. 신용대출금리는 연 3.44~4.73%로 집계됐다.
일각에서는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7%, 신용대출의 금리는 6%대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은행이 올해 최소 2차례 금리를 인상하고, 시장금리까지 오르면 은행들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은행들은 여력이 되는 경우 대출을 상환하거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원화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신한은행 78%, 하나은행 75%, 우리은행 69%, KB국민은행 46% 순이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면 대출 갈아타기를 고려해 볼 만 하다"며 "다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는 만큼 대환대출로 발생할 이득이 수수료 부담보다 더 큰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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