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국내 법학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상법무 인턴 과정을 발족한다고 밝혔다.
통상법무 인턴 과정은 통상분야 전문가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방학기간 중 산업부에서 통상법 실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법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아 이지우 씨(고려대 일반대학원 법학과)와 김정훈 씨(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2명을 통상법무 인턴으로 선발했다.
이들은 17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산업부 통상법무기획과와 통상분쟁대응과에 각각 채용돼 통상법 실무를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WTO 분쟁, 외국의 수입규제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에 관해 해당 부서의 지도·평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정부의 통상분야 및 수입규제 대응 업무에도 참여해 법률검토·자료조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통상의 주무부처로서 우리나라 통상인재의 저변을 넓히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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