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 보도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인식에 경악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17일 민주당사 브리핑룸에서 "후보 배우자 문제조차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당이 국민과 국정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지 의문"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는 기자에게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하면서 매수 의사성 발언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로, 제97조는 선거를 위해 언론 종사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최고 7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
김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기자에게 한 행위는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뿐 아니라 김건희 씨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은 심각하다. 더구나 윤 후보조차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 후보와 배우자의 관점이 반인권적, 반사회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며 "윤 후보도 김건희 씨와 같은 인식을 가진 것이 사실인지, 이 대표처럼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이 보도를 통해 대선 후보 배우자로서 김건희 씨의 인식과 행동을 다 지켜봤다"며 "얄팍한 말로 순간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성찰하고 사과하는 것이 정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권혁기 민주당 선대위 공보부단장은 김건희 씨의 혐의에 대해서 "실정법 위반 혐의는 확인을 해야 한다"며 "고소·고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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