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영화관 등에 내려졌던 방역패스를 18일부터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단, 12∼18세 확진 비율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는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열고 대형마트·백화점,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등에 6개 업종에 한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비말(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에 한해 내려진 결정이다. 단, 상시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기 위해 시설 내 취식은 계속 제한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14일 서울 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방역패스를 확대했던 지난 12월에 비해 유행규모가 감소하고 의료여력이 커져있고, 방역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발생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초 방역패스를 적용한 시설은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등 17개 업종이다. 이 중 11개 시설의 방역 패스는 계속 유지된다.
반면, 정부는 학원시설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침방울 생성이 많은 연기, 관악기 연주, 노래 3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18세 청소년의 경우 총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그 비중이 25% 이상으로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오미크론 우세종화를 고려할 때 방역패스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