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등 기업대출 증가
부동산·건설업 대출, 총대출 30% 이내로 유지
“규제 맞추려면 기업대출 조이고 대출 다각화해야”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한 반면 기업대출은 증가 추세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기업대출이 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점진적으로 상호금융업권에 유동성 비율 규제 및 여신 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1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새마을금고 총 대출액은 전달 대비 5조3300억원 증가하며 역대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12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1조4600억원으로 전체 대출 증가액에서 가계대출 증가액을 제외한 3조8700억원이 기업대출로 집계됐다.
신협의 경우 지난해 11월 총 대출액이 전월 대비 2조3165억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기업에 내준 대출이 1조3765억원을 차지했다.
지난해 대출규제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가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기업대출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기업대출이 상호금융 비주담대 증가액의 87%에 달했다.
특히 기업대출에서 부동산 관련 업종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53.2%로 절반을 넘게 차지했다.
통상 기업대출은 경기 민감도가 높은 부동산업, 건설업, 부동산 개발 관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 경기 변화에 직결된 만큼 부실 우려도 높다.
금융당국은 업종별 여신 한도를 신설하는 등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2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다.
이에 따라 2024년 말부터 상호금융권은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을 각각 총대출의 30% 이내에서 유지해야 하고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유동성 비율 규제도 새로 도입된다.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유동성비율이란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비율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부채의 상환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다. 100%를 기준으로 비율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조합은 90% 이상, 300억원 미만 조합은 80% 이상으로 적용비율을 완화한다.
상호금융권은 우선 기업대출을 조이면서 대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기존에 만기가 남은 기업대출을 가져가되 신규 대출은 부동산과 건설업을 제외한 쪽으로 내주는 등 비율 맞추기에 나설 것"이라며 "특히 기업대출이 급증한 일부 업권에서 이를 맞추기 위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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