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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中企 스마트공장 지원할 주관社 모집한다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대·중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진행

 

주관기관, 지원 중소·중견기업 모집…민·관 협력해 생산혁신 지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에 참여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모집한다.

 

18일 중기부에 따르면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일환으로 주관기관인 대기업·공공기관과 도입기업인 중소·중견기업이 협업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면 정부가 구축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 지원사업이다.

 

주관기관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모집할 수 있다.

 

지원사업은 정부와 민간의 지원 비율에 따라 크게 ▲유형1(기초, 고도화1, 고도화2) ▲유형2(소기업전용)로 각각 구분했다.

 

'유형1'은 정부지원금 비율이 최대 30%, 민간부담금(주관기관+도입기업) 비율은 최소 70%다. 정부지원금(최고 기준)은 고도화 단계에 따라 기초는 4200만원, 고도화1은 1억2000만원, 고도화2는 2억40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민간부담금은 대기업 등 주관기관이 30%이상 부담하고 도입기업은 최대 40%만 내는 구조여서 중소·중견기업은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유형2'는 스마트공장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초단계 구축을 돕기 위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정부와 주관기관이 50%(각각 최대 1000만원)씩 부담해 도입기업은 별도의 구축비 부담없이 간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협업기관(재원관리, 행정지원 등)과 컨소시엄을 이뤄 대중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기금 출연에 대해선 기부금 인정, 세제혜택, 동반성장지수·공공기관 평가 가점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그룹, LS일렉트릭, 포스코 등 대기업 9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한국서부발전 등 23개의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70억원 출연금으로 약 1000개사에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기업·공공기관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에 따라 제조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이 개선되고, 원가는 절감돼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이 향상됐다"면서 "이로 인해 고용과 매출이 증가하고 산업재해는 줄어드는 등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사업참여를 원하는 주관기관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에서 운영하는 '스마트공장 1번가'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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