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대출플러스'을 공급키로 했다. 중신용 이상 소상공인은 오는 24일부터 시중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희망대출플러스'를 오는 24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다.
희망대출플러스는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과 고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나뉜다.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지난해 12월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으로, 신용평점이 745~919점(구 신용등급 2~5등급)이어야 한다.
한도는 1000만원으로 상환기간은 5년(1년거치, 4년분할상환)이다. 금리는 최초 1년간 1%, 2~5년은 협약금리(CD금리+1.7%포인트)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는 전액 면제, 2~5년차는 0.8%에서 0.2%포인트(p) 낮춘 0.6%이다.
신규운전자금과 대환대출 모두 가능하며, 대환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경과한 상호저축은행, 캐피탈사, 신용카드사(카드론) 신용대출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청은 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대구·부산 등 9개사 모바일앱(App)을 통해 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100만원)을 지급받고 신용평점 920점 이상(구 신용등급 1등급)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한도는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금리는 연 1.5% 이다.
신청은 KB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부산 등 8개사 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단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4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신청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한다. 예컨대 출생년도가 1987년인경우 1월 25일과 2월 8일 화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대면 신청접수도 같은기간 5부제가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나 신용보증재단을 사칭한 방역지원금, 특별융자 등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유알엘(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궁금하거나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았을 경우 지역신보, 은행 등 관계기관으로 연락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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