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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합의 운임 거부한 화주에 '선적 보이콧'… 공정위 15년간 해상운임 담합 23개 선사에 962억 과징금

조성욱 위원장 "해운법상 허용 공동행위 범위 벗어나"
동남아 노선별 최저운임 적용… 담합 회의 541차례, 단톡방 등서 수시로 합의 점검
합의 탈퇴한 선사엔 벌금… 인상 운임 거부한 화주엔 '선적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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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세종정부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23개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의 한-동남아 항로 해상운임 담합 제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공정위
 
운임 인상 담합을 은폐하기 위해 보냈다는 증가자료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국내외 23개 선사가 15년간 해상운임을 담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특히, 담합에서 이탈하는 선사에 벌과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담합을 유지하려 했고, 인상된 운임을 거부한 화주에 대해서는 단체로 선적을 거부하는 행태도 보였다. 해운법상 허용되는 공동행위 여부에 대해선 절차상·내용상 요건을 지키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2월 ~ 2018년 12월까지 약 15년 간 총 541차례의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선사는 고려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에스엠상선, 에이치엠엠, 장금상선, 천경해운, 팬오션, 흥아라인, 흥아해운 등 국적선사 12개사와 대만·싱가포르·홍콩 외국적 선사 11개사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15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기본운임 인상,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을 총체적·망라적으로 합의했다. 운임인상 방식 중 운임인상 폭을 결정하는 방식인 'RR 방식'보다는 최저운임을 결정하는 'AMR 방식'과 부대운임 도입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이를 합의대상으로 선택했다.

 

담합은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의 동시 운임인상에 대한 고려해운, 장금상선, 흥아해운(현 흥아라인)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 간 교감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이후 이외 국적선사와 외국적 선사들이 차례로 담합에 합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후속 회합을 통해 합의 실행 여부를 점검했고, 특히 국적선사들은 중립위원회를 통해 운임감사를 실시하고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선사들은 자신들의 담합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공동행위를 은폐했다. 대외적으론 선사들 간 합의해 운임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개별선사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렸고,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천 원,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뒀다. 또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기도 했다.

 

나아가,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물량이동 제한) 하고, 합의 운임을 수용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이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공정거래법 제58조의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해운법 제29조는 일정한 절차상·내용상 요건 하에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공정위는 23개 선사들의 운임 담합은 해수부장관에 대한 신고나 화주단체와의 협의가 없었고, '공동행위 탈퇴의 부당한 제한 금지', '부당한 운임인상으로 인한 경쟁의 실질적 제한 금지' 등 내용상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런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을 준수하도록 독려한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 대해서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23개 선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당초 각 선사에 보낸 심사보고서 상 금액에서 10분의 1 수준으로 감액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과징금 수준은 부당이득 규모, 재무상황, 시장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수입항로의 경우 담합으로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독일 등 해외선사 일부가 이번 제재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에 대해선 "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 넘으면 처분을 하지 못하는 처분시효 개념이 있다"며 "해당 선사도 담합에 가담했으나 2011년 기준으로 이후 가담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해운법이 허용하는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선 내용적으로 공동행위로부터 탈퇴를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운임을 인상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해서는 안되며, 절차상 화주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정당한 행위가 아니므로 통상적인 공동행위와 마찬가지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한-중 항로와 한-일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건에 대해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해운법 개정과 관련해 해수부와 실무 차원의 잠정적 대안을 마련했다고 농해수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그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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