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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청년·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지원

남해군청 제공

남해군은 오는 2월 18일까지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남해군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거 자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1983년생~2003년생) 및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신혼부부)가 남해군에 소재하는 전용 면적 85㎡이하 주택을 구매, 신축하거나 임차를 위해 금융 기관에서 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제출 서류 확인 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청년혁신과 남해정착지원팀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군 관계자는 "2021년 총 50가구(4500만원)를 지원해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정착을 도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청년이 행복한 남해군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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