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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022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본격 추진

남해군청 제공

남해군이 '2022년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9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61동) △전입세대 빈집수리비지원사업(10동) 등 총 3개 분야로 추진되며, 참여 희망자는 2월 중 읍·면행정복지센터와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접수하면 된다.

 

남해군은 이후 3월 중 대상자를 확정해 본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개량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의 경우 관련 사업의 지침을 수립 중으로,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주택개량사업'은 관내 노후 주택 소유자 또는 무주택자가 연면적 합계 150㎡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최대 2억원) 또는 개량(최대 1억원)할 경우, 고정 금리 2% 또는 변동 금리,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한도는 여신 규정에 따른 대출 심사와 지출 증빙에 따라 결정된다. 이 밖에도 해당 사업의 대상자는 취득세 면제(280만원 한도 내),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30%)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 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 및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경관 등을 고려해 건물 철거와 폐기물 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슬레이트 지붕은 150만원, 슬레이트 외 지붕 건물은 2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 건물은 환경물관리단과 연계 사업으로 슬레이트 처리에 344만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전입세대 빈집수리비 지원사업'은 다른 시·군·구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던 세대주가 관내 전입을 위해 1년 이상 방치된 관내의 빈집으로 매매 또는 임차해 주거 관련 부분을 수리하는 경우 세대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빈집으로 생기는 여러 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서 군민이 행복한 농어촌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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