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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포스트 김정태' 내달 말 윤곽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하나금융그룹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법적 리스크 해소여부가 내달 말 결론 날 전망이다. 하나금융 회장 후보로 함 부회장이 유력한 만큼 내달 말 즈음에는 하나금융 회장 후보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6일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한 중징계 취소 청구소송의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함 부회장, 내달 말 재판 결론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DLF를 불완전판매했다며 6개월 업무 정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내렸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 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함 부회장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최종변론에서 하나은행 측은 "금융투자협회에서 규정하는 투자자 정보확인서 양식 등을 활용하는 등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하나은행 법규에 맞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며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완료한 점 등을 들어 함 부회장의 직업선택 기본권을 제한하는 징계는 과도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 부회장은 내달 25일 채용문제와 관련한 1심선고가 예정돼 있다.

 

함 부회장은 하나은행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5년 당시 지인의 자녀채용과 관련한 지시를 인사부에 전달한 등의 업무방해 혐의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 부회장은 재판에서 "어렵게 연락한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단순한 생각에 (지원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 생각했다"며 "(인사팀에서) 기준을 어겨서라도 합격시킨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고 그렇게 할 이유와 필요도 없었다"며 고의가 아님을 해명했다.

 

◆재판 결과…회장 후보 숏리스트 영향

 

하나금융의 차기 회장 후보는 내달 말이 돼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최근 하나금융은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차기회장 후보군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함 부회장이 차기 회장 후보로 유력한 만큼 재판 결론에 따라 숏리스트와 최종 후보군이 달라질 수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두 재판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무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8월 손태승 우리금융회장은 함 부회장과 같은 DLF관련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내부통제기준 등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제재조치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금감원이 법리를 오해해 법령상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처분사유를 구성한 탓에 대부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게 됐다"고 했다.

 

채용 관련 함 부회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도 지난해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현행법상 채용비리는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서 채용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해 면접관과 기업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는 논리로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법원은 "부정채용은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 때문에 법리에 의하면 채용 비리 피해자는 입사지원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이 된다. 보호 법익이 다르고 일반적인 법 감정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다"며 법률적 공백을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다투고 있는 사안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2월 말 결정되는 함 부회장의 재판 결정에 따라 하나금융 회장 후보리스트도 변동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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