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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 실시

거창군청 - 거창군청 제공

거창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사업 신청 기한은 오는 24일부터 2월 11일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당일 신청업체 가능)업체다.사업 희망자는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춰 군청 경제교통과로 내면 신청한 소상공인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 사업자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 된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사업은 점포별 시설 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업체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지원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 사업으로 구분되는데 점포 경영환경 개선 분야는 △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및 화장실 개선 △입식 테이블 교체 △안전·시스템(CCTV, POS 시스템 등) 구축 △코로나19 방역 시설 (발열 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등) 설치 등이다.

 

또 홍보 지원 분야는 △기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 개선 △홍보 디자인·제품 포장 지원 △온·오프라인 홍보물(카탈로그, 포스터, 카드배너, 상세페이지, 웹진 등) 제작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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