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함양군, 노후 농업 기계 미세 먼지 저감 대책 지원 사업 추진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 절차

함양군은 미세 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노후 농업 기계 미세 먼지 저 감대책 지원 사업'을 지난해 하반기 시범 사업 후 올 1월부터 10월까지 신청·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농업 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이며, 지원 대상 농기계는 농협 '면세유 관리 시스템' 기준 등록된 2013년 이전(2012년 12월 31일) 생산 경유 트랙터·콤바인에 한한다.

 

지원 대상 기준은 '농업 기계 폐차 업소'에서 정상 가동으로 확인된 트랙터·콤바인으로,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자 거주지와 경작지가 동일할 경우 우선 지원하고 이외의 경우 신청자 수·예산 등을 고려 지원 순위를 결정한다.

 

조기 폐차 지원 사업 예산은 1억 2900만원으로 트랙터·콤바인 연도별·규격별 지원 금액 기준을 적용하며, 최소 100만원부터 최고 2249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급 제한은 해당 농업 기계의 융자 상환액이 남아 있는 경우와 농기계의 선택품, 부속 작업 기계, 불법으로 생산·유통된 농업 기계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 2대를 소유한 경우 1대만 지원된다.

 

트랙터, 콤바인 조기 폐차 보조금 관련 문의는 함양군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농기계 담당이나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