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333개소에 정기수질검사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홍보에 나섰다.
지하수 이용자는 현행 지하수법 규정에 따라 생활용(음용·비음용), 공업용, 농·어업용 등 용도별 양수능력에 따라 수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한다.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는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례군은 지하수 수질검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매년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한편,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원상태로 회복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에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하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수질검사 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하수 사후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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