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개 사 1,415억원 6개월 연장, 이자도 일부 보전
부산시가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만기 연장을 24일부터 전격 시행한다.
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대응으로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운전자금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하고, 해당 기간의 이자를 일부 보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만기도래 예정 금액은 중소기업 633개사의 1,415억 원이며, 6개월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 6일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논의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지역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만기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12월 만기도래 예정 중소기업(270개사) 운전자금 584억 원의 대출만기 연장을 1차로 시행한 바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과 3월 말 종료되는 정부의 대출만기 연장으로 중소기업 금융비용 증가와 유동성 위기로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산시의 이번 결정은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시장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위기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축소하고 경영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책을 가동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자주 소통하면서 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책들을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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