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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고승범 "코로나대출 만기연장 3월 종료 원칙…근원적 해결방안 검토"

-만기연장·상환유예조치 3월 종료 원칙…컨설팅, 사전 채무조정 지원 할것

 

-신라젠 상장폐지 소액주주 피해 "코스닥상장위원회 최종결정 지켜봐야…"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연구원에서 진행된 소상공인 리스크 점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관련 금융산업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금융위원회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등과 같은 금융지원 방식은 근원적 해결방식이 아니다. 3월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한꺼번에 채무상환 부담이 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3월 종료하겠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고 위원장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위기'가 '자영업 위기'로 확장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만기연장 이자상환유예조치를 시행했다. 당초 2020년 9월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3차례 연장됐다. 지금까지 대출만기연장을 지원한 금액은 258조2000억원, 원금유예 금액은 13조8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고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지원은 근원적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그는 "적극적 유동성 지원으로 자금애로 해소에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사실상 자영업자가 상환해야 할 빚은 늘어나게 됐다"며 "상환여력이 낮아진 잠재부실 채권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면 금융안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고 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업황 개선이 지연되는 것과 금리인상 등의 환경변화가 맞물릴 경우 금융애로는 더욱 확장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중 일시상환비중은 45.6%, 1년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70%에 달한다. 국내외 금리인상과 미국의 조기테이퍼링, 중국의 경제둔화 등의 경제상황과 맞물릴 경우 자영업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되면서 자영업자의 금융애로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고 위원장은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정상화과정에서 일시상환 부담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현재 금융감독원 등과 자영업자의 경영·재무상황을 MRI찍듯이 미시 분석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도 시행한다.

 

고 위원장은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 채무조정 등을 시행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출상환 부담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상환부담으로 폐업을 했는데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거나, 폐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들이 원활히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 위원장은 신라젠 상장폐지로 인해 발행한 소액주주 피해에 대해 "코스닥상장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하도록 돼 있다"며 "최종결정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8일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신라젠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지난 2020년말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4000명으로, 지분율은 92.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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