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높이고,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오는 24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날인 2일까지 일시 유예한다.
단, 주민들이 직접 사진 촬영 후 안전 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는 주민 신고제에 의한 단속은 계속 유지된다.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6곳(△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 정류소 △소방 시설 △인도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1분, 그 외 주정차 금지 구역에서는 10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차 단속 유예 기간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시민들이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자발적인 주정차 질서 확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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