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의원 13명을 상대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했다는 혐의를 받는 구현모 KT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구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해 구 대표와 함께 기소된 9명의 고위 임원에겐 벌금 400~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로,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구 대표 등은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총 14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4일 기부 명의 대여라는 가담의 정도와 기부 금액 등을 고려해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구 대표를 약식기소했다.
당초 구 대표 등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횡령 두 가지 혐의로 약식기소됐는데, 아직 업무상횡령 혐의는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 중이어서 구 대표 등의 벌금액은 추후에 더 높아질 수도 있다.
한편 국회의원 99명을 상대로 '쪼개기 후원'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전·현 임원 4명과 KT법인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은 2014년 7월~2015년 11월, 2016년 1월~2017년 9월 사이 '상품권 할인'을 통해 11억5100만원 상당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임직원과 지인 등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나눠 국회의원 99명 후원회 계좌에 총 4억3800만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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