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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당, '양자 TV토론' 지상파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정의당 배진교(우)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이 20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3사를 상대로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정의당

정의당이 20일 대선 후보 양자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인 방송3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협상하며 방송3사와 함께 TV토론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이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반발에 나선 것이다.

 

배진교 원내대표와 강은미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오전에는 이은주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에 대한 항의와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선관위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동영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논평을 통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 훼손, 국민의 알 권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돼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본인들 의혹에 대한 사법적 검증대인 특검도 회피한 마당에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했다"며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고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정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불공정 '양자토론'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두 후보가 당당하다면 다자토론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링 밖에서 말싸움은 그만 하고 링에 올라와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진검승부를 하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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