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국민연금이 주주대표소송 결정권을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탁위)로 일원화해 기업 대상 소송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경총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침 개정의 핵심은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공단 내 전문적인 기금운용 조직에서 노동·시민사회단체 추천 위원으로 편중된 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행 지침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바꿀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세계 주요 연기금 중 정부의 직접적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은 국민연금이 유일할 뿐만 아니라, '노동·시민사회단체에 의한 기업 경영개입'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수탁위에 대표소송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이 부회장은 "국민연금 내부 지침에 불과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으로 잘못된 권한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며 지침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기금운용본부 외에 대표소송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는 기금위 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수탁위는 기금위의 심의·의결 안건을 사전에 검토·심의하는 기구다.
발제에 나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선 명예교수는 "수탁자의 의무는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대화(engagement)"라면서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넘어 주주제안이나 대표소송을 추진하는 것은 건전한 목적의 대화를 넘어선 과도한 경영간섭"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 역시 국제적 망신을 초래하게 되고, 외국 헤지펀드들의 다양한 위협이 가능해진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왜곡된 수탁자 책임론에 기초해 끊임없이 경영권 간섭을 시도하며 반기업 정서를 자극하면, 결국 국가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며 "국민 노후자금으로 주주노릇하면서 국민의 이름으로 경영간섭을 정당화하는 그것이 곧 '연금 사회주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4일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상정했다. 현재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탁위로 일원화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음 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그동안 경제단체들은 주주대표소송의 결정권을 수탁위로 일원화할 경우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왔다. 경제계는 개정안에 앞서 의견 수렴도 없었던 만큼 최종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어느 나라에서도 국가나 국가에 준하는 기관이 운영하는 연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는 없다"며 "소송의 실익이 없기 때문인데, 복지부가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위가 국민연금의 주주대표소송 문제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국민연금의 기업 대상 소송이 남발되거나 여론이나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도 '경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기금운용위원회를 내달 말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도 "저희 의견을 말씀드렸고, 차관님이 잘 반영해서 검토하겠다고 하셨다"고 전했다.
양 차관도 이날 논의 후 "경영계에서 문제점을 말씀해주셨고 잘 경청했다"며 "서로 솔직하게 얘기했다"고 답했다. 다만 국민연금 주주대표소송 남발 가능성에 대한 경제계 우려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은 아니다.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그룹 계열사,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 20여 곳에 기업 주주가치 훼손 사건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묻는 주주 서한을 보냈다. 이를 두고 재계에서는 이것이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